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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특례 이용자고지사항

작성자 아임뉴(im nu)(ip:)

작성일 2023-11-07 14:37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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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

(주)비티엔


1. 규제특례 내용

 ◦ 설문 및 모발 영양소 분석을 토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, 소분 및 판매 서비스
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 ◦ (판매) 온라인 2곳(자사몰,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) 및 전국 온누리·위드팜약국 50곳

   (소분) 자사 공장(충남 아산시), 전국 온누리약국·위드팜약국 50곳

 ◦ 기간 : 2023.11.09. ~ 2025.11.08(2년)

 ◦ 규모 : 자사공장 1곳, 약국 50곳, 온라인 몰(자사몰,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)
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 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과 관련한 안전성·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

 ② 식약처가 제공하는 '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 가이드라인'을 준수할 것

 ③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

 ④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(대면 또는 화상)을 통해 구매하고,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 없이 가능

 ⑤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·캡슐·환·편상·바·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

 ⑥ 위생적 소분·포장을 위한 기계·기구류를 구비할 것

 ⑦ 소분·포장제품에 '건강기능식품'임을 표시하고,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

 ⑧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·포장의 위생·안전관리를 위한 의사·약사·한의사·영양사·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,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·운영할 것

  * 건강상담자는 '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('22.9, 보건복지부)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

 ⑨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「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」 ('22.9.)를 준수할 것

 ⑩ 설문, 자가측정, 자가검사,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

 ⑪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

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
  - 영업배상 책임보험

   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
  - 개인정보보호배상 책임보험

    2억원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2억원

 ※ 보험 조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(주)비티엔에서 전액 배상
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◦ (주)비티엔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 ◦ (주)비티엔이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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